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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

2021.09.30

☑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


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 태료가 부과 된다.

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, 위반내용에 따라 300∼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

☑️ 과태료 부과 대상

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, 원칙적으로 실제 위 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.



☑️ 과태료 부과 절차

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장)이 부과・징수하며, 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・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.



☑️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(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)

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,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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